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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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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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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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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산정되고, 이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수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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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임피제 실행 후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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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상장 폐지 여부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상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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