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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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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한은 자녀가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2)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해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어 원론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개인사유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면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차감 지급될 수 있는 점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희망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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