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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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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퇴사에 대해 근로자든 사용자든 특별한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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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봉을 협상하는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각 회사마다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봉 협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연봉협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회계단위(1월~12월)를 고려하여 3개월 전후로 협상에 들어가며 기간을 도과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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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차때 최대 11일, 2년차 때 15일이 발생하여 2년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년 만근 후 1일이라도 근무를 더 하면 15일의 연차가 또 생기지만 2년만 만근하고 퇴사하면 추가적인 연차는 없습니다.따라서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26일의 휴가일 중에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한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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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습근로자입니다.수습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 낮은 8,658원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위의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8,658원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사용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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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질문자님이 퇴사하신 사유가 계약만료, 파견 종료로 인한 파견회사의 퇴사통보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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