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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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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1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근로자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주 전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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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이므로,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 휴가 사용기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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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해당 기업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일(발생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예를 들어,2025년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5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3월 5일~2025년 6월 4일"에 대한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이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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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1. 제품명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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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당사자의 합의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 대신 일찍 퇴근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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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파견업체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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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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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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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4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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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5월 20일~2025년 5월 1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9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경과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5월 2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중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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