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5.10.10. 참조).즉,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 내에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하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원에 2025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2025년 7월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타당합니다.최종적으로, 2025년 7월 21일(월)까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2025년 7월 2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대화 녹음을 통하여 사용자의 재택근로 지시 및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었던 시점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깝게 근무하였고, 퇴직금 정산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연차 유급휴가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퇴사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권고사직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가 하였을 때 유효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서 등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퇴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업무 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기간 등을 사용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법령 및 회사 내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되며,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회사 취업규칙 중 병가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