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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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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행함에 따라,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방침에 따라,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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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 구질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그리고,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진정 제기 사실이 피진정인인 회사 측에 통보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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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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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의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사직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에 "최소한 14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여야 하고,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을 퇴직일로 정하고자 한다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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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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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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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정년과 정년 퇴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정년 도달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총족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정년 도달에 따른 퇴사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 중 하나이며,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정년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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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모두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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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퇴직금 연차,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29일 ~ 2025년 7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7월 2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5년 7월 29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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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직원들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중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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