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해당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근로자가 휴가 및 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는 구두로 표현하는 것도 유효하나,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령하여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밝힌다면, 복직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참조).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
Q. 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장기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필수 교육을 수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