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Q. 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이 손해액 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민법상 도급 내지 위임)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x1일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이 아닌, 퇴사 후에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 등에 관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Q. 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가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한 후,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17시 30분까지로 정해진 근로자가 18시~22시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30분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이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노사 합의 등에 따라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을 30분이 아닌, 1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근로기간)을 토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통해서도,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실제 근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또한,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Q.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30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해당 시간은 형식적으로 정해둔 시간에 불과하고,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3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1주 3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주 37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역 결산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퇴직 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Q.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025년 7월 28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회사 측에 연락하여 임금지급 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