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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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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근로계약서 등의 합의를 통해 기한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날인을 하셨다면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당 일에 사업주가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두가지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에는 임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급여규정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기에 함께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본, 신규비교대조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관련된 부속규정 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일수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일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시 저보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합의가 된 후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사직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직을 하는 경우 이후의 일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사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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