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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편식하는오리너구리
여전히편식하는오리너구리24.12.16

주5일 30시간 근무중 하루결근 주휴

5일중 일이있어서 하루결근하게되면 주 24시간 근무가 되는데여 이럴경우엔 주휴 못받는건거요? 5일을 다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15시간만 근무하면 주휴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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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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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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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연차가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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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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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의 법적인 기준 요건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 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5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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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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