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30시간 근무중 하루결근 주휴
5일중 일이있어서 하루결근하게되면 주 24시간 근무가 되는데여 이럴경우엔 주휴 못받는건거요? 5일을 다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15시간만 근무하면 주휴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연차가 아닌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의 법적인 기준 요건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동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주 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5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