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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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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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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의사밝히고 1달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직일이 합의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여겨져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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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660조에 의거한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예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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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주 15시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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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할수있는 조건과 육아휴직가능한기간은 남녀모두 동일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남녀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3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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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상실 신고 시 회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프로젝트 종료도 인해서 더이상 계약이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 있기에 계약서 등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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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새롭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미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라면,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직일이 유지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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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입니다.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을 때 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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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어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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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에 연차 15개 발생 후 결근시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 결근으로 인해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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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질 때의 연차, 퇴직금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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