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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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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Q.  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기술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상에 이유로 근무가 어려워 (선생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선생님께 사직을 권고했고 선생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을 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①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앞서 나열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나열해주신 사례에서 대표이사의 행위는① 대표이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② 대체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은 행위들로 보이며 (대표적으로 펜을 구매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업무라면 마땅히 근무시간에 수행해야 할 것인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퇴근 후에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이며,"너만 보면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너 얼굴만 보면 짜증나서 일 지시하기 싫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③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두통, 불면증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행위들이 사실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또한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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