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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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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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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당 대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3일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즉각 사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나, 결근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미리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으니 무단결근은 아니고, 승인결근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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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나오지않는 임원 자기딴엔 일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정관 등에 따라 대표에게 금품을 지급하여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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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6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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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간과 실 근로시간 차이로 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매달 1개씩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 식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에 식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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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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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신청시 3.3%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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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여태껏 잘못 받은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의 근로와 당직근로의 내용이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근로와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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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날짜 계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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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 처리 기간중 출근을 했는데 임금이 이미 합의금에 포함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따라야할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도 없고 당사자간 특별히 말한 내용도 없다면 합의서에는 치료비 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입원기간 중 근로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일이므로 합의금에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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