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급 근로계약서라면 위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월급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급 급여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연차수당 고려하여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근무시에는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따져보고 맞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회사에서 두달째 월급을 일부만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달 전 월급이 전액미지급되었다면, 엄격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