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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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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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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5배가 맞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이미 1배가 지급되므로 0.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해고도 단순히 실무를 못따라간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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