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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0월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년의 출근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2년 입사일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8.5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모두 하여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위 촉진 절차는 1차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천재지변이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법 제46조 미적용),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4일 작성 됨
Q.
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이 하루 실 근로시간만 4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 4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주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955,205원이 산출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장쪼개기를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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