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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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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퇴사후 재입사서류건으로 인한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려 걸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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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설립 상담소에서 일할때 소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맞겠으나, 사실 여부를 떠나 굳이 위와 같이 말하여 근로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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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자라 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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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내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내용 등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휴게시간이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이씃ㅂ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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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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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체육대회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팀에 먼저 말씀하여 보시고,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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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것이고, 해당 약속대로 근무를 하였고 결근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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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법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원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해석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에 더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까지 있어야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유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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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다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되어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기존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또한 22년 3월에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대해 비례하여 5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5개 전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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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현상수배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객관적인 체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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