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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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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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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즉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휴무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한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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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3.5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우선 적법한 월급을 계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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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퇴직 전 퇴직금을 임의로 정산하여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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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1달 정도 근로관걔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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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문제이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다른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미납한 것이므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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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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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쳐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새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위의 6-7개월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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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된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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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종료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고용승계된다면 새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양수받게 됩니다.3. 1달 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4. 퍠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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