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 재직시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한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1달 정도 근로관걔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무단결근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