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저희는 22년도 전까지는 노사 협의하에 연차대체제도? 를 사용하요 연차를 거의 소진했습니다
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2022년 이전에 연차대체를 시행한 사업장이라면 그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다 소진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올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다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되어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기존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또한 22년 3월에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대해 비례하여 5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5개 전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2022년 3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연차발생일 이후 5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현재 법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퇴사하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으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무한지 366일째 되는 날 발생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22년도 전까지는 노사 협의하에 연차대체제도? 를 사용하요 연차를 거의 소진했습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공휴일 연차대체합의는 21.12.31.까지만 유효하며,
그이후발생한 연차는 공휴일과 대체불가합니다.
22년 발생한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에 대한 보상이므로, 당해년도 출근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2020.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3월에 연차유급휴가 발생 15개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022년 5월 퇴사이구요.
연차는 전년도 근무 대가입니다. 따라사 2022년의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15개를 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까지 연차 미사용 시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