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Bongbong
Bongbong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된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해 보시고,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년 전에 근로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 3개월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4대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3개월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될 것 입니다.

  •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가입이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에 관하여는 단정지어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며,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기존 직장에서 일한 부분에 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먼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가입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