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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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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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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뿐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1주일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급여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1주의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2. 식비, 차량유지비 등 다양한 임금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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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위치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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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해석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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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퇴사신청 법적으로 최소 몇일전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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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장의 조카가 다니는데 주말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저에게만 증거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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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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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4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최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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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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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6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다 많을 수 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해보면 243.32시간(=56*4.345)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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