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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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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도제학습 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2.8시간(=14/5)을 유급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전부터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위 자료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등의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일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이력서 기재 오류 사항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발급기관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채용공고 등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련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합니다.2.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 근무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가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22시 이후 근무인 0.5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주일에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5월 14일 작성 됨
Q.
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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