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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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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다른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는 한 9,160원이 될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18*8/40)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은 32,976원(=3.6*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6시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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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초 1달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또는 1년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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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더라도 그 급여는 100%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퇴직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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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숙지해두고 서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6조 위반시 사용자는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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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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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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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 여부, 법인사업장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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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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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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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5월 9일로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5월 8일이고, 5월 9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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