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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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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본국(프랑스)에서 저희 회사와 근로 계약 예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외국인의 근무형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세금 처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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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79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86.5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86.58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의 79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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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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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약 2달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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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사일까지는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결과가 되지만, 사용자가 특별히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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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라면 150%, 시급제라면 250%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렸는데 일요일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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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은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나, 4월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365일 근무하면 11개만 발생하고 366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합니다.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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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쪼개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6/5까지 근로를 하여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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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위 행위를 중요한 비위행위를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2. 계약직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누를 끼쳤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감사팀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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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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