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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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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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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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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하려는 사유와 사직서 사유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유와 어긋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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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올해 만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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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예정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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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그 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 손해 입증의 어려움, 사용자가 얻게 될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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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5 입사라면 당연히 3.15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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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에서는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빈도나 강도, 다른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도 그 행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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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까지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6개월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 육아휴직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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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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