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계좌번호와 은행명 정도만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위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고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