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Q. 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