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만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은 주휴일인지가 문제되는 듯한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