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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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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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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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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퇴사 강요와 투명인간 취급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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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봐서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왜 발생하는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렵고,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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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만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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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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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평균임금이 보다 높다면 평상시 하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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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재직 중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48.2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신경쓰지 말고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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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은 주휴일인지가 문제되는 듯한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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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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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안하실 수는 있겠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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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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