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려 한다면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곳은 드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할 뿐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서면을 작성해둔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2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26조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의견만 들으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강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1명에게도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