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Q.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30.285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에 230시간을 곱하면 1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