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고, 작성을 한다면 사실대로 퇴사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에 4월의 일수인 30일을 나누고, 5일을 곱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엄격히 따져본다면, 4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요일이 있다면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휴일을 특정하되,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