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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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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위와 같이 한두줄의 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하져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사유와 퇴사시기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일주일 모두 연차사용인데 잠깐 출근한 경우 주휴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출근 자체는 하였고, 다른 일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우선 봐야 합니다. 해당 계약기간가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9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어떤 휴가로 사용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도과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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