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
Q. 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