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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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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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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첫째,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음에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기피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소견서와 같이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에서 사업주들에게 귀하를 뽑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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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다 5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해당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지속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면 10개월은 5명, 2개월은 4명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시 월개근한 10 일의 유급휴가만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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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특정한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경업금지나 겸업금지조항을 사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등에 따라 징계등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기위해서는 첫째, 이중취업을 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회사의 영업상 비밀등을 유출하여 회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경영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등이 있어야하고, 둘째 겸업을 하므로써 회사 업무에 전념을 하지 못하여 노무제공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는 겸업등을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미리 회사에 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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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번 답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사업장입니다.2번 답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노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맺은 바와 같이 상여금이 복리후생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댓가로 지급되어져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일률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고정성)이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3번 답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다면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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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어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재계약 의사를 밝히지않아 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조건등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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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제하면 하루 실근시간은 8시간 40분입니다. 주5일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 총 3시간 20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토요일에 8시간 40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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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수 있는데 최소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명시(3개월이내)하여야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 미달된 차액분을 주어야하며 그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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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남긴 상태에서 1년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구직 급여액의 50%가 지급이되며 재취업하여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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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도 있고 산재요양 의료기관의 경우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을 대신하여 접수하여주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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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렷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산재를 당하신 분은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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