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첫째,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음에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기피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소견서와 같이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에서 사업주들에게 귀하를 뽑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Q.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번 답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사업장입니다.2번 답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노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맺은 바와 같이 상여금이 복리후생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댓가로 지급되어져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일률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고정성)이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3번 답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다면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어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재계약 의사를 밝히지않아 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조건등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