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경우4.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이상1-5번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전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6. 사업장에서 성별이나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7.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8.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되어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9.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 10.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 경우 1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등 감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이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실업을 할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