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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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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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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예를들어 1주 15시간 근로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5÷40)×8×9,620원=28,86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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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결재서류를 내던지고 화를 내는것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그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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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월급1822000 사대보험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속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위장고용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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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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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량이 적어 쉬라고 했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약정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출근일에 업무량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근무일을 무급으로 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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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년도인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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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불규칙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3시간으로 정했다면 불규칙적인 대타근무나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수시로 연장근로등을 요구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 형편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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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게되면. 주40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에는 전체 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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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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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피진정인에 대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나 본사소재지만 기재하여 제출해도됩니다. 두곳의 주소를 전부 알고 있다면 근무한 장소, 본사 주소지를 전부 기재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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