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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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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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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에 6일을 근로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총 47.8시간으로 산정되고, 야간근로시간은 104.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을 하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9,620원, 연장근로47.8시간×9,620원 ×1.5, 야간근로 104.3×9,620원×0.5배로 합계 3,201,920원 정도를 최소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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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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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예시 포함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5.18일 해고를 당하였다면 법적용사유 발생일인 5.18이전 5.17일부터 4.18일까지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연인원을 산정기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 기준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근로자수가 법 적용 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가동일수가 22일이고 산정결과 근로자수가 4.5명이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산정결과 5명이었으나 5명이 되는 날이 1/2 미만이면 법적용 제외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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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에서 규정된대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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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사전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않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장근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않고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 상당기간 이루어져왔고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주 허락없이 그것도 사업주 모르게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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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9,620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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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한 시점에서의 3개월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65,950원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퇴직금은 5,935,539원(세전)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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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자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달 지급할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기므로 당월의 임금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져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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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루에 4시간 이상 근로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하루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서 30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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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가급적 일시적으로 주는것이 휴게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사업장의 작업특성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것은 근로자 휴식권을 빼앗는 것으로 인정될수 없다 할 것입니다. 30분 휴식후 이전 매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으며 그 시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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