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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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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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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중에 허락없이 사업장 밖을 자주 나가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불성실 근로로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여야한다면 상급자등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됩니다. 나중에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소급적용 및 추징에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하는 불이익까지 당할수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의무적으로 최소한 몇시간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작성 됨
Q.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고 서면통지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문자 메시지 전송등은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결재,시행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방법등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 대신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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