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 지나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의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