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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실수령액보다 공단 신고금액을 작게 잡아놨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신고금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는 것은 적법하게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고 있는 금액을 개인 부채등으로 전환하는 것은부정수급의 사유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파견직, 계약직 모두 구분없이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파견직과 계약직의 차이는파견직의 경우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4대보험등 가입하며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만 근로는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며계약직(비파견직)은 업체에 직접 소속이 되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Q.  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교대로 4인 이라는 것이 모든 근로자를 다 합쳐 4명이라면 더 근로를 하신 25분에 대해 시급 100%만 지급되면 되고4인 - 4인 총 8인 교대라면모든 근로자가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똑같이 시급 100%만 지급될 것이고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짧게 4시간만 근로하시는 경우라면25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 지나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겠으나 별도의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1년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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