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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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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도 실업급여 요건은 갖추어지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나머지 고용보험 제외한 4대보험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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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 근로일수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만우선 오전 오후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1주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야간근로를 하셨더라도 가산되지 않은 기본 금액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계산합니다.자세한 상담은 제 아하 커넥츠 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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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8시간 근로 월5회휴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의 계산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떤 업종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주 1회 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전제하에 5일은 일반근로, 1일은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로 1.5배 가산 + 주휴수당 염두하면21년 최저임금은 227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상담 또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하 커넥트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을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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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내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하게되면 1.5배를 기본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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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더라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종 퇴사일 18개월 이전 중 180일 이상이고퇴사 이전 달 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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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날짜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일만을 조정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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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와 합의 없이 바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민법 제 66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해 1달정도 퇴직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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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OO기업과 유사한 상품을 다른 기업을 통해 제작하는 행위, 업무상 중대한 과실 , 자산의 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 공제, 변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진다. 다른 기업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때는 판매된 상품 정가의 10% 이상을 변상하고 재고는 폐기한다.사업주는 영업비밀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준수할 것을 어느정도 약정할 수 있으나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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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내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등을 입증할 증거구체적인 괴롭힘 행위의 증거 (카카오톡, 업무 이메일, 증언, 통화녹취 등)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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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시다가일용직으로 2~3일 일을 하더라도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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