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21년 11월 2일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월 1일까지는 매달 받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이 생기고이후 11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예정되었는지, 수습기간은 얼마인지 증거를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써야하고 정확히 수습에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더라도 수습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늘 일한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근로자분께서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야근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아닌 경우 지급을 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임금체불 인정을 받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어 공제부금을 내신 것이라면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또한 아래의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근로일수와 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또한 월 급여를 31로 나누어 근무를 시작한 26일분 만큼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같은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만이후에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고용센터에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막을 수는 없고위법입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등의 사유가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정확한 기록이 어렵고세금신고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편법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의로 월할계산하여 받아가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과 같은 임금이 아닌 이상사용자에게 상여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취업규칙등으로 추석상여를 단기계약직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노동청에 신고해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장을 다니신 점, 왕복 3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