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고용노동부는 지각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따고 보아야 하고,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합니다.비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슷하게 야간 수당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등의 사유가 유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