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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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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고용노동부는 지각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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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근로자 가입내영정정신청 하시면 됩니다.사유는 착오로 인한 정정 등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계약직으로 체크하셨다고 매년 취득상실 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에 계약직 여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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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인턴을 하고나서 정식으로 퇴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이후에 다시 입사하여 정직원이 된게 아니라인턴에서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 계속 업무를 하셨다면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합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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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나 근로시간등이 일정하지 않다면월 60시간 이상이시더라도 일용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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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조치에는 동의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계속 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고근태나 실적이 해고를 정당화 할만큼 낮아보이지는 않으니이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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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를 하기로 약정된 시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시간은 없다고 하시지만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됩니다.1주를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퇴나 반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에 따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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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수습직원에게는 실수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해고등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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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따고 보아야 하고,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합니다.비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슷하게 야간 수당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등의 사유가 유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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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쌍방이 아무런 의사 없이계속 일을 하게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신다면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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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연봉을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월 세전 200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것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으나주 5일 + 주휴일 1일 을 더한 실제 근로일수를 통해 계산이 된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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