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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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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우선 법정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여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하면서 받지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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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는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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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하한선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됩니다.따라서 내년 1월에 최초로 회계연도로 전환을 하여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해도퇴사시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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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명시가 없었고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현재로서는 시효때문에 8년분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형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5년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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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해고를 하는 경우에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고일, 해고사유등을 적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그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그래도 부당해고로 해고를 다투어 볼 것이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금품을 받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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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동안에 대해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으로 강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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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1년 05.02에 연차 17개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할때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가 더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만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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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알바로 일을 하다가 직원으로 그대로 전환되어 계속 일을 한 경우 모든 기간을 산입하되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과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4주단위로 평균을내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포함시키고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시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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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나머지 기간과 합쳐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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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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