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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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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파견직이라 함은 소개업체에서 현장으로 근로자를 보내어 일은 현장에서 하지만 급여 등은 전부 소개업체에서 지급합니다.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고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파견이 많이 활용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다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여기서 1년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년 3.1에 근로를 시작하셨다면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면 됩니다.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퇴직금 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특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한 달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주 4일 근로를 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지시였거나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약속된 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으로 7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는 것 자체는 물론 가능하겠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코로나 19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퇴사일까지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95일 고용보험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적절한 사유가 됩니다.다만 근로일수는 직접 산정하신 기준과 고용센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사직서는 항상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회사에게나 근로자에게나 중요합니다.다만 이 경우 사직의 사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폐업이 이유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권고사직인지 그 사유를 정확히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시 계약직 여부 및 계약기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이때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여 이후 정규직이 됬을때 별도로 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대보험은 계속하여 가입이 됩니다.
임금체불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당연히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얼마인지를 구두로 정하셨다고 하니 이 금액을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일한부분만큼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다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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