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중, 2년째 근무중2021년 10월 29일, 회사 내에서 정한 실적에 못 미친다며 대표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자발적 사직 권하였습니다. (녹취 유)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의사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압박을 통해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요구에 억울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고통지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지 회사 복귀 생각은 없습니다.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당 내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퇴사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입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사유를 정정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본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실적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백히 통보하는 통지서가 있다면 가장 깔끔할 듯 합니다
Q. 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병원을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하였고.입사 시에, 한 달 근로 일자를 16일로 설정하여, 15일 근무시에 11개 발생하는 연차를 하루 씩 소거한다는 조건과, 1년 근무 시에 15일 연차를 보상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에 대해 11일만 보상하게되고, 1년 1일에 근로자의 경우는 26일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D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D+1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D일에 대한 근로로 봅니다.즉 10/18 21시에 시작한 근로는 19일 09시에 끝나더라도 18일에 대한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 1년 1일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저 포함 총 4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7월초 , 자택대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를 하던 중, 8월이 되서 대표가 7월말부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퇴사처리 전 퇴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임금체불 기간은 4,5,6,7월 총 4개월 이구요, 그 중 4,5,6 월의 3개월분은 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단지 7월분에 대한 각서는 없는데, 카톡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현재까지 대표는 체불 임금에 대해 다음달에 지불해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소액체당금인 700만원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제가 체불된 임금은 4개월분이면 1400여만원(세전) 이라 소액체당금 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최대한 전액을 지불 받고 싶습니다.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외에 일반체당금제도 또한 활용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이 처리기간이 더 빠르고 간소한 대신 상한 금액이 적으므로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진행하시면 수령한 금액 제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