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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입사 1년이면 180일 이상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만료의 사유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Q.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퇴사처리가 되신 듯 한데 이러한 권고사직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Q.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 21년 12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3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퇴직을 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는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당시 이미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수당으로 청구가능하게 된 금액만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을 산입합니다.따라서 22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대략 20년 7월정도부터 산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전 직장에서 근로를 2년 하셨더라도 20년 7월부터의 기간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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