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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굵게 칠한 글씨가 이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업장이 위치를 옮기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는 사업주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것은 물론 아닙니다.3.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체불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민사상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관리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갈등을 해결하거나 법 안에서 엄격한 규율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Q.  실업급여 근무일수 자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은 정확히 역일로 계산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해당 기간내에 걸쳐있던 회사의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2020년 8월 이후의 기간이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근로자의 이름/사번 (있는 경우)임금의 지급일임금의 총 지급액임금의 구성항목공제항목임금의 산정방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이 있겠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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