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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방의전설
죽방의전설23.03.16

자동차보험 들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면허를 따고 운전를 할려고 하는대자동차 보험를 따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물어 보니 의견이 엇갈리내요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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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 국가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차량이 아니면 본인 하고는 관계가 없고 운전할 차량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속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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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며 시간이 지나면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서 조치가 가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도 보호하지만 피해자구제 성격의 보험입니다.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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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을 하실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2. 운전자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다만 중과실 사고시 합의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 받기위해 가입합니다. 1ㅡ2만원으로 가입 가능하니 운전하시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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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이 엊갈릴수가 없는데 내 명의로 자동차가 있으면 의무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안하면 매일 과태료가 붙습니다. 엊갈리는게 아니고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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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질문의 취지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니 혹

    운전자보험에 대한 질문인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부분을 보장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시 형사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하며 각종 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특히 대형 사고시 운전자보험이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편이니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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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지않으면 무보험차가 되는거구요

    새차 구입시 차량출고가 되지않습니다

    미가입 기간을 산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가입 10일까지는 15000원 이후 1일 6000원 최대 90만원까 부과됩니다

    운전시작 하셨으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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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면허취득후 자동차를 운행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필히 가입하셔야합니다

    책임보험은 강제성보험 종합 보험은 임의보험으로나뉘어지며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시 과태료부과되오며 사고시에는 경제적으로 큰소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분들은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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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고민하시는거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사항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 외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자동차보험은 자가차량이 있으시면 들어야지요

    단순 쏘카나 이런 렌트 단기로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운전자보험은 드셔도 되고 안드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 -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 추천 ( 민사상의 책임 )

    • 운전자보험 - 운전자를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 (형사상의 책임)

    자동차보험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며 각각의 보험의 역활이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사고 ( ex 민식이법적용으로 인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시 쇠고랑찹니다. ) 시

    형사상의 책임에서 나를 보호해주기에 변호사를 쓰거나 대인 대물 사고시 형사상의 벌금을 내거나

    형사합의금을 주거나 월 1~2만원대면 대단히 유용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대인 치료비 대물 수리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차보유라면 무조건 종합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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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동차가 없다하더라도 가족,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면, 혹시모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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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보험은 의무 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책임보험은 의무 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한 보험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장이 됩니다.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종합보험을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자부담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고 운전자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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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반드시가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따로있는데 이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변호사선임비용이라던지 벌금비용이라던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것을 채워주는것인데 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도 운전을 하시는분이라면 가입을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라는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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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민 한화손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덩차보험은 의무적으로 필수가입입니다!

    운전자랑 헷갈리신건지 모르겠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고가 나거나 법률위반시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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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 이미 다른 가족 등의 자동차가 있어 운전만 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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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에요. 물론 여기서 대인1, 2 자차 등등 추가로 가입하는거지만 자동차쪽은 어지간하면 가입 금액 크게 채우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차로 일하시는 분이면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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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증과 자동차종합보험은 필수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 의무이고, 종합보험은 선택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시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본인 자금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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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입니다 따라서 미가입시 처벌받을수 있으며 의무보험의경우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예외규정에 의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운행은 상시 위험이 있으므로 추후발생될 사고와관련하여 보험을통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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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같이 운전한다고 하면 운전자형태에 따른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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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야되는 필수보험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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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차량을 운전하려면, 보통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사가 손해를 대체하거나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딴 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 연식,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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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한 때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따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연령 운전 한정 특약이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과 같이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원데이보험과

    같이 질문자님이 운전한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을 따로 들고 그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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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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