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 책임보험 어떤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면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적용되는 사고는 핸드폰을 포함한 가전 제품,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누수 사고 등이 있으며 원동기가 장치된 오토바이나 차량의사고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일상 생활 중 사고이기에 업무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고의 사고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치다가 남이 다친 것은 보상이되나 싸우다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