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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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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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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조직검사 결과기록지 어떤건가요??
질문자님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병리학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 사본 복사하는 곳에서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 선생님께서도 해당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보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암 진단금은 진단서보다 병리학적 조직 검사상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1종?]이 암보험이 아닌가요?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을 확인해 본 결과 암 보상도 가능한 보험입니다.보험 증권에 보면 암에 관한 항목이 적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전거-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대인 피해가 양측이 없다면 결국 서로의 대물 피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질문자님께 적용이 되는 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상대방은 오토바이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인데 그것과수리비의 크기 중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대물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있는건지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입원 치료 중에 합의를 본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과 과실,향후 후유증이 남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다만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 경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통원 기간의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기에특별한 기준은 없고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합의금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소득이 특별히 크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주부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면 입원 1일당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경미한 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되나요?
대물은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대인 접수는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생각이 된다면대인 접수를 거부해도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 결과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이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보험처리가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판단된다면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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