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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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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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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이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구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이 질문자님께는 가장 좋게 처리되는 방향이기는 하나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6 : 4 의 과실은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 직진하고 있던 차량간의사고시에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과실입니다.해당 과실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합류인지, 속도 위반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질문자님이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가 나오고 통원시 자택과 병원과의 대중교통 요금이 통원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나머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 중이면 산재가 종결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연장치료 질문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급수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반드시 초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을 필요는 없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한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말한 합의금의 금액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4주를 기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4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게 되면 조기합의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합의가되는데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진단고 하더라도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금의 변화도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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