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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수리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 기간에 대해서만 렌트비가 보상이 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있지만 대물 배상의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고가나면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Q.  대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문제가 없이 가해자의 종합 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형사 처벌없이 진행이 되고 종합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급한 것은 아닙니다.mri 촬영도 해 보아야 할 것이고 ct 상으로 골절이 확정이 아닌 의심 소견이라면 미세 골절로 보험사에서는골절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 보상금은 염좌 기준으로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골절 뿐만 아니라인대 파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정밀 검사는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65세 이상인 피해자가 실제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도 인정이 되지 않기에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사에서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를 할 것이고 정밀 검사 이후 최종 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섬망,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처리 여부?
해당 문제는 섬망으로 인한 사고 여부를 결정하기에 본인의 전문 분야도 아닌 현 주치의가 결정하기는 어려웠을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섬망으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선행 원인은 교통사고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비 지급이 안 될지도 모르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건강 보험 측에서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는 건강 보험 공단의결정에 의하여 처리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아야할 부분입니다.
Q.  일배나 가배보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규정하고 있습니다.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아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Q.  어머니가 콩팥에 결석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로 보험이 없으신데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건강 보험 가입자라면 사보험인 실비 보험이나 수술비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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