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주차되어있는 트럭을 뒤에서 박은줄도 모르게 박았어요.. 도와주세여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못 드렸어요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부딪힌 경우 사고 당시에 그냥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소위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고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입증이 되면 처벌은 없고 상대방차량 보험 처리만 해주어도 됩니다.따라서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일이며 상대방의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종결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고로 쇄골골절 수술을받았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쇄골 골절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쇄골의 변형으로 인한 장해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기준은 20도 이상 각변형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두번째는 쇄골 골절로 인해 견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거의 영구장해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을 받게 되어 보험금이 많이 삭감되게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행자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통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이 보행자 70%,차량 30%의 과실입니다.이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되면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도 상대방 무단횡단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출근 중 사고인 경우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과실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 주어야하나 자동차 보험 약관상 기준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구상금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자동차 상해 부상 등급이 궁금해요
족괄절의 양과 골절인 경우 5급에 해당하고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경우 8급에 해당하기에질문자님은 4급으로 3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참고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늑골의 경우에는 특별한 후유장해 없이 유합이 잘 되면끝이나 발목의 양과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상해후유장해진단 180일 이후껀 효력이 없나요?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하기에 180일이 되는 날이추석이라면 추석 연휴 끝나고 시간날 때 끊으면 됩니다.만약 후유장해가 18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재 후유장해가 확정된 척추 압박 골절(유합술 등), 인공관절 수술,절단 등의 경우에는 그 전에도 가능하나 180일 이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끊어야 합니다.
131
132
133
134
1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