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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주차된차량 앞범퍼 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30만원 정도의 수리비이면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작은 금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 건수 할증으로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 보험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합의는 현재 몸상태에 따라 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30만원만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더 이상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치료를 더 받다가 합의를 본다고 해서 현재 합의금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손해 보험 협회의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편찬한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적용에서 어떠한 도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과실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보험사만 가능) 그 결과에 따라과실을 산정하거나 거기서도 과실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로 최종적인 과실이판단되게 됩니다.판사들 또한 기존의 판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항소심까지는 가능합니다.
Q.  랜트카 차량이 제차를 긁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렌트카라도 대물 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게 대물 보험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되겠습니다.만약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말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과 질문 드립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되고 필요시에 입원 치료를 해도 됩니다.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옷이나 신발 등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상 정도(상해 급수별)에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합 보험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책임 보험이라면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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